전교조 법외노조 법정 논란…"과도하다" vs "권리제한 아냐"

입력 2020-05-20 20:13   수정 2020-05-20 20:3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 법정에서 찬반 공방이 일어났다.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전교조 측 대변인(원고)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시행령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노조의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논지다.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설립 단계의 노조의 권리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설립 후 노조의 권리 제한에 대한 법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령으로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군사정권 때도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국가가 전교조에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라는 뜻이다.

한편 피고 측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결정이 권리 제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기본권을 제한한 게 아니라 시정 기회를 부여해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취지다.

즉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를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피고 측은 "노조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노조 설립 신고를 3일 내 수리해야 하므로 전교조가 시정 신고하면 통보 효력은 단 몇시간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교원노조법의 규정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법률 내용"이라며 "행정청은 (해직 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법관들은 긴 시간 질의응답을 했다. 노정희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가 기속행위라면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지만, 심사 개시 자체가 선별적으로 되면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관련 시정요구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기택 대법관은 "법을 영원히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 법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전교조에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6시 30분경 마쳤다. 예정된 시간을 2시간 가까이 초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력이 커서인지 예상보다 훨씬 변론이 길어졌다"라며 "대법원은 심리 내용과 제출자료로 신중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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